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특히,지난해 미국 주식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국외주식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가 역대 최초로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뜻하지 않은 거액의 세금고지서를 받고나니 정신이 어질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본인이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양도세 확인해 체크해보세요.
✅ 해외주식 양도세란?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해외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만 있거나, 팔아서 손실을 본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아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양도세 납부 대상자?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1년 동안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세율은 22%로, 양도 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납부서까지 기본 공제액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ETF나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양도세 절세??
절세 부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매도 날짜입니다.
거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미국주식의 경우 12월 28일까지가 지난해 거래로 인정되고,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거래는 올해 거래로 인정됩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날짜를 헷갈리면 세액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가산세란??
양도세 신고를 하지않거나 적게 신고 시 세금이 더 부과되는것입니다.
만약 해외주식 팔아 차익을 내고도 양도세를 신고 하지않았다면 가산세가
원래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20%가 붙고,
일부러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한 신고 금액에 대해서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하루마다 0.02% 정도 계속 매일 가산이 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기한 내 신고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증권사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 중
서학개미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증권사들도 양도세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니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법인과 협업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신고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제도 입니다.
증권사 신고 대행을 놓쳤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거래 내역과 환율 자료를 활용해 직접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은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유용합니다.
납세자는 이를 통해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팩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양도세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텐데 지금이라도 폭
탄세금 맞지 않으시려면 국세청에 문의 받아보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일반통화요금 적용)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오는 6월 2일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납부 세액이 1000만 원보다 많다면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씩 분납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