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긴급 지원금 1인 기준 약 73만 원 신청 가능합니다.
출소자 긴급 지원금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과 재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며, 1인 기준 약 73만 원 최대 2개월까지 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계, 주거, 취업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출소자 긴급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출소자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출소자 긴급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출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출소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소증명서는 출소 전이나 당일에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긴급복지지원제도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출소자 긴급 지원금 대상 조건
출소자 긴급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출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500,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200,00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둘째,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셋째,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단 중증질병이나 장기입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출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과 단절된 상태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만기 출소자 |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생계비, 주거비 지원 |
가석방자 |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생계비, 주거비 지원 |
형집행정지자 |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생계비, 주거비 지원 |
가족과 단절된 자 |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 | 생계비, 주거비 지원 |
65세 이상 고령자 |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생계비, 주거비 지원 |
✅ 출소자 긴급 지원금 자격 요건
출소자 긴급지원금의 기본적인 자격은 출소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이며,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됩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귀가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75% 이하, 재산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1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융 자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각 지자체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1회 또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생계비는 1인 기준 약 60~70만 원 수준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연계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조건 충족 여부는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소자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수용(출소)증명서, 기관의뢰서,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마다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730,500원/월
▶2인 가족: 1,205,000원/월
▶3인 가족: 1,541,700원/월
▶4인 가족: 1,872,700원/월
▶5인 가족: 2,186,500원/월
▶ 6인 가족: 2,485,400원/월
▶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기타 사항
긴급 지원금은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 가운데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정부 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