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최대 138만원,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제도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는 식비,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73만 원, 4인 가구는 월 187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생계유지 등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과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의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 증명서, 질병의 경우 진단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긴급복지지원제도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500,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200,00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둘째,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셋째,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단 중증질병이나 장기입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실직 | 최근 3개월 이내 실직자 | 생계비, 의료비 지원 |
중증질병 | 입원 치료 중인 자 | 의료비, 생계비 지원 |
가정폭력 | 피해로 인한 분리 거주 필요 | 주거비, 생계비 지원 |
화재 등 재해 | 주거지 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 | 주거비, 생계비 지원 |
노숙인 | 일시적 주거지 없음 | 임시주거 제공,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지원 항목 생계비: 최대 138만원 (4인 기준)
▶ 의료비: 최대 300만원
▶ 주거비: 월세 또는 임시 거주비 지원
▶ 장례비, 교육비도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
신청
▶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방문
▶ 129 복지콜센터 상담
선지원 후검증 원칙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꼭 상담 받아보세요.